안녕하세요, 펭귄쌤입니다. 제 정체(?)를 아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말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래서 그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정보 5단원 디지털 문화 또는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양 느낌으로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번에는 공공누리(공공 저작물)과 연계한 저작권 활동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알 것 같으면서도 법이라서 어려운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인공지능과 관련지어 해 볼게요.

최대한 법률 지식이 없는 선생님도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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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영어로 patent라 하는데, 일단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발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특허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특허발명'이란 발명 중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합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고 있나요? ^^;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특허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특허 출원을 하실 거에요. 특허 출원이란 ‘내 발명을 특허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날(설정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처음 서류를 제출한 날(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라는 소리죠.

특허법 제94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오직 자신만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새롭게 만든 발명에 대해서 20년간의 강력한 독점 권리를 주지만, 그 대가로 기술을 공개하는 사회적 약속이 특허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을 위함이겠죠?

AI와 관련된 특허 이슈,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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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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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AI 관련 이슈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DABUS’를 단독 발명자로 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복잡한 법리적 해석 같은 것은 내려놓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AI ‘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인, 즉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이므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hatGPT, Claude, Gemini 같은 수많은 AI들이 이미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요. 발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미래에도 지금처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